브이앤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브이앤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2021년 10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7가 지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원칙 1. 회사는 고객, 수익자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고객, 투자자 등의 타인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펀드 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자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의 이익을 회사, 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설정, 운용 및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주주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만이 아니라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ESG)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포함합니다.
원칙 2.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 다.
· 회사의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업무 수행 중 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회사는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 준법감시인은 수탁자 책임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해상충, 법적 및 윤리적 사항들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 장 치 등의 준수 여부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 조치를 실행합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해상충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질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관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3.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시작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시 행하고, 점검 결과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인 주주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집합투자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및 관여활동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회사는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진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합니다. 또한 회사는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며 투자자의 장기적인 권익 향상과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어떤 방법의 주주관여 활동이 효과적인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판단 후, 내부지침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주주관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주관여활동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관여활동 공개가 투자자나 투자대상회 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주주관여활동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주관여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거나 수령할 경우,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취득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 판단될 경우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를 받을 것입니다. 회사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5.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 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펀드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 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 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 1회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주요한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6.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여활동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 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용부문을 포함한 관련부서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협력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내부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며, 외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이행의 주체는 회사임을 분명히 합니다.